가. 신속항원검사(병원) 또는 PCR 검사 실시
나. 지스트 코로나19 상황반 즉시 신고 (신고번호: ☎062-715-2107)
- 기본 인적사항(소속, 직급, 성명, 연락처, 현거주지), 검사경위, 격리장소
※ PCR 검사를 실시한 생활관 거주자는 자차 또는 가족의 차량을 이용하
여 자택(본가)으로 이동하거나 격리시설 배정 받아 이동
다. 본인의 원내 접촉자에 대한 관리
① 본인의 역학조사 기간 확인
- 확진자와 접촉하여 검사한 경우: 선행 확진자 접촉일부터 확진일까지
-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경우: 증상 발현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
* 단, 증상 발현 이후 신속항원검사 결과‘음성’이력이 있는 경우 증
상 발현일부터 확진일까지
- 선제적으로 검사한 경우: 검사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
② 역학조사 기간 내 밀접접촉자 파악(밀접접촉자 A, B로 분류)
- Ⓐ 동일 공간(생활관 또는 숙소)에서 생활하는 구성원
- 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면한 구성원(식사, 대화 등)
* 둘 중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
* 원내 학생/교직원 식당(칸막이 설치)에서 식사한 경우 제외
- Ⓑ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동일 공간(연구실, 사무실)에서 근무하는 구성원
③ 밀접접촉자에게 즉시 신속항원검사 요청
※ 각 밀접접촉자는 [4. 신속항원검사(자가)‘양성’자의 밀접접촉자] 매뉴
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안내
라.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신고
- 검사경위, 격리장소, 원내 밀접접촉자 정보 및 주요 동선
마. 후속조치
①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격리 실시(격리공간 이탈 금지)
② 신속항원검사(병원) 또는 PCR 검사 결과 확인 즉시 지스트 코로나19 상
황반 및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신고
-‘양성’확인 시: [1. 확진자] 매뉴얼에 따라 격리(치료) 실시
-‘음성’확인 시: 확진자 접촉이력이 없고 무증상인 경우 상황해제
※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, [3. 확진자의 밀접접촉자] 매뉴얼에 따라 조치
※ 유증상인 경우, 적극적인 치료 및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증상이 개선되
면 신속항원검사‘음성’확인 후 업무 복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