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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스트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매뉴얼 (신고자)
 (‘22. 11. 14. / 작성: 안전팀)
본 매뉴얼은 지스트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정한 지침이므로 반드시 
이행하여야 하며, 미이행 시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【 상황별 구분 】
  1. 확진자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 2p
  2. 신속항원검사(자가)‘양성’자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 3p
  3. 확진자의 밀접접촉자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 4p
   3-1.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A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 5p
   3-2.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B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 6p
  4. 신속항원검사(자가)‘양성’자의 밀접접촉자 ------------------- 7p
  5. 유증상자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 8p
  6. 해외입국(예정)자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 9p
  [별첨1] 지스트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관리기준
  [별첨2] 생활관 거주자 격리시설 신청 및 이용 방법
【 지스트 코로나19 상황반 운영 안내 】
  * 신고대상: 확진자, 신속항원검사‘양성’자
(이 외 상황은 소속 부서에 신고)
  * 평일: 09:00 ~ 22:00 / 주말 및 휴일: 09:00 ~ 21:00
  ※ 이 외 시간에 발생한 긴급상황은 당직 신고전화(☎062-715-2112)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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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 확진자
  가. 지스트 코로나19 상황반 즉시 신고 (신고번호: ☎062-715-2107)
    - 기본 인적사항(소속, 직급, 성명, 연락처, 현거주지), 확진경위, 격리(치료)장소
      ※ 생활관 거주자는 자차 또는 가족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(본가)으로 이
동하여야 하며, 불가능한 경우 상황반 안내에 따라 병원 등 격리(치료)
시설 확보 후 이동
  나. 본인의 원내 접촉자에 대한 관리
    ① 본인의 역학조사 기간 확인
      - 확진자와 접촉하여 검사한 경우: 선행 확진자 접촉일부터 확진일까지
      -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경우: 증상 발현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
        * 단, 증상 발현 이후 신속항원검사 결과‘음성’이력이 있는 경우 증
상 발현일부터 확진일까지
      - 선제적으로 검사한 경우: 검사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
    ② 역학조사 기간 내 밀접접촉자 파악(밀접접촉자 A, B로 분류)
      -  동일 공간(생활관 또는 숙소)에서 생활하는 구성원
      -  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 대면한 구성원(식사, 대화 등) 
        * 둘 중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
        * 원내 학생/교직원 식당(칸막이 설치)에서 식사한 경우 제외
      -  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 동일 공간(연구실, 사무실)에서 근무하는 구성원  
    ③ 밀접접촉자에게 즉시 신속항원검사 요청
      ※ 각 밀접접촉자는 [3. 확진자의 밀접접촉자] 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안내
  다.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신고
    - 확진경위, 격리(치료)장소, 원내 밀접접촉자 정보 및 주요 동선
  라. 격리(치료) 실시
    ① 재택치료 원칙
    ② 보건당국의 안내(치료기간, 생활수칙)에 따라 격리 실시
  마. 격리(치료) 종료
    ①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격리(치료) 종료 보고
    ② 치료 종료일 기준 유증상인 경우, 증상 개선 시까지 재택근무 권고
    ③ 증상 여부와 관계 없이 치료 종료 후 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, 증
상 모니터링,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, 사적모임 자제 등 주의사항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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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 신속항원검사(자가)‘양성’자
  가. 신속항원검사(병원) 또는 PCR 검사 실시
  나. 지스트 코로나19 상황반 즉시 신고 (신고번호: ☎062-715-2107)
    - 기본 인적사항(소속, 직급, 성명, 연락처, 현거주지), 검사경위, 격리장소
      ※ PCR 검사를 실시한 생활관 거주자는 자차 또는 가족의 차량을 이용하
여 자택(본가)으로 이동하거나 격리시설 배정 받아 이동
  다. 본인의 원내 접촉자에 대한 관리
    ① 본인의 역학조사 기간 확인
      - 확진자와 접촉하여 검사한 경우: 선행 확진자 접촉일부터 확진일까지
      -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경우: 증상 발현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
        * 단, 증상 발현 이후 신속항원검사 결과‘음성’이력이 있는 경우 증
상 발현일부터 확진일까지
      - 선제적으로 검사한 경우: 검사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
    ② 역학조사 기간 내 밀접접촉자 파악(밀접접촉자 A, B로 분류)
      -  동일 공간(생활관 또는 숙소)에서 생활하는 구성원
      -  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 대면한 구성원(식사, 대화 등) 
        * 둘 중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
        * 원내 학생/교직원 식당(칸막이 설치)에서 식사한 경우 제외
      -  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 동일 공간(연구실, 사무실)에서 근무하는 구성원 
    ③ 밀접접촉자에게 즉시 신속항원검사 요청
      ※ 각 밀접접촉자는 [4. 신속항원검사(자가)‘양성’자의 밀접접촉자] 매뉴
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안내
  라.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신고
    - 검사경위, 격리장소, 원내 밀접접촉자 정보 및 주요 동선
  마. 후속조치
    ①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격리 실시(격리공간 이탈 금지)
    ② 신속항원검사(병원) 또는 PCR 검사 결과 확인 즉시 지스트 코로나19 상
황반 및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신고 
      -‘양성’확인 시: [1. 확진자] 매뉴얼에 따라 격리(치료) 실시
      -‘음성’확인 시: 확진자 접촉이력이 없고 무증상인 경우 상황해제
      ※ 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, [3. 확진자의 밀접접촉자] 매뉴얼에 따라 조치
      ※ 유증상인 경우, 적극적인 치료 및 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증상이 개선되
면 신속항원검사‘음성’확인 후 업무 복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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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 확진자의 밀접접촉자
구분
확진자 밀접접촉 상황
대응 
매뉴얼
A
동일 공간(생활관 또는 숙소)에서 생활한 경우
3-1
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 대면한 경우(식사, 대화 등) 
 * 둘 중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
 * 원내 학생/교직원 식당(칸막이 설치)에서 식사한 경우 제외
B
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 동일 공간(연구실, 사무실)에서 근무하는 경우
3-2
* 밀접접촉자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
  - 확진일로부터 45일이 경과된 자: 재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밀접접촉자로 관리
  - 확진일로부터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자: 밀접접촉자로 관리하지 않음
  ※ 단, 유증상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 및 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증상이 완
전히 개선되면 업무 복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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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1
 확진자의 밀접접촉자 A
  가.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실시
    ※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, 결과 확인 시까지 격리
    -‘양성’확인 시: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(병원) 실시한 경우 [1. 확진
자], 신속항원검사(자가) 실시한 경우 [2. 신속항원검사(자
가)‘양성’자] 매뉴얼에 따라 조치
    -‘음성’확인 시: 밀접접촉자 관리로 전환
  나.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신고
    - 검사경위(확진자 접촉 방법, 최종 접촉일 등), 진단검사 결과, 거주지
      ※ 확진자의 소속과 관계 없이 본인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신고
  다. 밀접접촉자 관리 실시
    ① 관리 기간: 확진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
      ※ 확진자가 동거 가족인 경우 동거가족의 확진일로부터 10일
    ② 관리 방법: 밀접접촉자 생활수칙 준수(출근 가능)
      ※ 단, 독서실형 구조의 연구실/사무실 내 근무 금지
      ※ 생활관 거주자의 경우 [별첨2. 생활관 거주자 격리시설 신청 및 이용 방법] 참조
  라. 관리 종료
    ① 관리 종료일에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실시
      ※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, 결과 확인 시까지 격리
      -‘양성’확인 시: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(병원) 실시한 경우 [1. 확
진자], 신속항원검사(자가) 실시한 경우 [2. 신속항원검
사(자가)‘양성’자] 매뉴얼에 따라 조치
      -‘음성’확인 시: 관리 종료
    ②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검사 결과 통보
 
  [밀접접촉자 생활수칙]
    ① 매일 건강상태 확인
     ※ 의심증상(인후통, 발열, 두통, 기침, 가래 등)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
     ※‘음성’확인되더라도 적극적인 치료 및 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증상이 개
선되면 신속항원검사‘음성’확인 후 업무 복귀
    ② KF80 이상의 마스크 상시 착용
    ③ 원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
    ④ 사적모임 자제
    ⑤ 건강수칙 준수(손씻기, 환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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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2
 확진자의 밀접접촉자 B
  가.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실시
    ※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, 결과 확인 시까지 격리
    -‘양성’확인 시: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(병원) 실시한 경우 [1. 확진
자], 신속항원검사(자가) 실시한 경우 [2. 신속항원검사(자
가)‘양성’자] 매뉴얼에 따라 조치
    -‘음성’확인 시: 밀접접촉자 관리로 전환
  나.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신고
    - 검사경위(확진자 접촉 방법, 최종 접촉일 등), 진단검사 결과
      ※ 확진자의 소속과 관계 없이 본인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신고
  다. 밀접접촉자 관리 실시
    ① 관리 기간: 확진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
    ② 관리 방법: 밀접접촉자 생활수칙 준수(출근 가능)
  라. 관리 종료
    ① 관리 종료일에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실시
      ※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, 결과 확인 시까지 격리
      -‘양성’확인 시: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(병원) 실시한 경우 [1. 확
진자], 신속항원검사(자가) 실시한 경우 [2. 신속항원검
사(자가)‘양성’자] 매뉴얼에 따라 조치
      -‘음성’확인 시: 관리 종료
    ②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검사 결과 통보
 
  [밀접접촉자 생활수칙]
    ① 매일 건강상태 확인
     ※ 의심증상(인후통, 발열, 두통, 기침, 가래 등)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
     ※‘음성’확인되더라도 적극적인 치료 및 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증상이 개
선되면 신속항원검사‘음성’확인 후 업무 복귀
    ② KF80 이상의 마스크 상시 착용
    ③ 원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
    ④ 사적모임 자제
    ⑤ 건강수칙 준수(손씻기, 환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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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 신속항원검사(자가)‘양성’자의 밀접접촉자
  가. 신속항원검사 실시
    -‘양성’확인 시: 신속항원검사(병원) 실시한 경우 [1. 확진자], 신속항원검
사(자가) 실시한 경우 [2. 신속항원검사(자가)‘양성’자] 
매뉴얼에 따라 조치
    -‘음성’확인 시: [3. 확진자의 밀접접촉자] 매뉴얼에 의거, 신속항원검사(자
가)‘양성’자의 후속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 선제적으로 
밀접접촉자 관리 실시
  나.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신고
    ※ 신속항원검사(자가)‘양성’자의 소속과 관계 없이 본인 소속 부서 방역
관리자에게 신고
    ① 검사경위(신속항원검사(자가)‘양성’자 접촉 방법, 최종 접촉일 포함)
    ② 신속항원검사 결과
    ③ (밀접접촉자 A에 해당하는 경우) 거주지
  다. 신속항원검사(자가)‘양성’자의 후속 검사 결과 확인 및 조치
    -‘양성’확인 시: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보고 후 [3. 확진자의 밀접접
촉자] 매뉴얼에 따라 밀접접촉자 관리 실시
    -‘음성’확인 시: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보고 후 관리 해제 
      ※ 유증상인 경우, 적극적인 치료 및 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증상이 개선되
면 신속항원검사‘음성’확인 후 업무 복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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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유증상자
  가. 증상 확인
    
<코로나19 감염 시 주요 증상> * 감기증상과 특별히 구분이 어려움
인후통, 기침, 발열, 몸살, 두통, 오한, 숨가쁨, 호흡곤란, 근육통, 코막힘 
또는 콧물, 메스꺼움 또는 구토, 미각 또는 후각 상실, 설사 등
 
  나.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보고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
    ※ 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, 결과 확인 시까지 격리(생활관 거주자는 자차 
또는 가족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(본가)으로 이동하거나 지스트 코로나
19 상황반(☎062-715-2107)에 신고하여 격리시설 배정받아 이동)
    -‘양성’확인 시: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(병원) 실시한 경우 [1. 확진
자], 신속항원검사(자가) 실시한 경우 [2. 신속항원검사(자
가)‘양성’자] 매뉴얼에 따라 조치
    -‘음성’확인 시: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보고 후 증상 개선 시까지 적
극적인 치료 실시, 유증상자 생활수칙을 준수하면서 관리
(출근 가능하나 재택근무 적극 활용 권고)
  [유증상자 생활수칙]
    ① 증상 개선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수시 실시
    ② KF94 마스크 상시 착용
    ③ 원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
    ④ 사적모임 자제
    ⑤ 건강수칙 준수(손씻기, 환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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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해외입국(예정)자
  가. 해외방문 계획 수립 시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신고
    ① 신고 대상: 지스트 구성원
      ※ 외국인 신입생 및 교환학생은 국제교류팀에서 별도 관리
    ② 신고 내용: 출국일, 입국일, 방문국가, 방문목적, 입국 후 거주지
      ※ 생활관 거주자는 자택(본가) 또는 격리시설에서 관리 실시
        * 격리시설 이용 희망자는 [별첨2. 생활관 거주자 격리시설 신청 및 이
용 방법] 참조하여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
      ※ 일정이 변경되는 경우, 반드시 변경일정 통보
  나. 입국하여 검역 및 입국심사 후 거주지로 이동
    ①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 입국사실 통보
    ②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(PCR 또는 신속항원) 실시
 
  다. 해외입국자 관리 실시
    ① 입국 후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재택근무
    ② 검사 결과 확인
      -‘양성’확인 시: [1. 확진자] 매뉴얼에 따라 신고 및 격리(치료) 실시
      -‘음성’확인 시: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보고 후 입국일로부터 7일
간 해외입국자 생활수칙 준수하면서 관리(출근 가능)
      ※ 한국으로 출국한 날 기준,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경우
        *‘양성’확인 시: 보건소에 재확진 여부 확인(재확진이면 [1. 확진자] 매
뉴얼에 따라 조치, 단순 재검출이면 관리 종료)
        *‘음성’확인 시: 관리 종료
  라. 관리 종료
    ① 관리 종료 전(입국 후 6~7일차)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
    ② 검사 결과 확인 즉시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보고 
      -‘양성’확인 시: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(병원) 실시한 경우 [1. 확
진자], 신속항원검사(자가) 실시한 경우 [2. 신속항원검
사(자가)‘양성’자] 매뉴얼에 따라 조치
      -‘음성’확인 시: 입국일로부터 7일차에 관리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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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[해외입국자 생활수칙]
    ① 매일 건강상태 확인
     ※ 의심증상(인후통, 발열, 두통, 기침, 가래 등)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
     ※‘음성’확인되더라도 적극적인 치료 및 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증상이 개
선되면 신속항원검사‘음성’확인 후 업무 복귀
    ② KF80 이상의 마스크 상시 착용
    ③ 원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
    ④ 사적모임 자제
    ⑤ 건강수칙 준수(손씻기, 환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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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스트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관리기준
구 분
관리기준
확진자 
• 격리(치료) 장소: 재택치료 원칙
 ※ 생활관 거주자는 자차 또는 가족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(본가)으로 이동, 불가능한 경우 상황
반 안내에 따라 병원 등 격리(치료)시설 확보 후 이동
• 격리(치료) 기간: 보건당국의 안내(치료기간, 생활수칙)에 따라 격리 실시
• 격리(치료) 후 주의사항
 - 치료 종료일 기준 유증상인 경우, 증상 개선 시까지 재택근무 권고
 - 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종료 후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, 증상 모니터링, 다중이용시설 
이용 및 사적모임 자제 등 주의사항 준수
신속항원검사(자가) 
‘양성’자
• 신속항원검사(병원) 또는 PCR 검사 실시하여 양성 확인 시 확진자로 전환, 음성 확인시 격리해제
(유증상자는 재택근무)
• PCR 검사 실시한 경우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격리
 ※ 생활관 거주자는 자차 또는 가족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(본가)으로 이동하거나 격리시설로 이
동하여 격리
확진자의 
밀접접촉자
[A 그룹] 밀접접촉자 관리 적용(출근 가능)
• 대상: 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생활한 경우(가족 또는 룸메이트), 둘 중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착
용하지 않고 대면한 경우(식사, 대화 등) 
  * 원내 학생/교직원 식당(칸막이 설치)에서 식사한 경우 제외
•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: 최초 인지 시, 관리 종료일
• 관리 기간: 확진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간 
  ※ 확진자가 동거 가족인 경우 동거 가족의 확진일로부터 10일간 
• 관리 방법: 밀접접촉자 생활수칙 준수
  ※ 단, 독서실형 구조의 연구실/사무실 내 근무 금지
  ※ 룸메이트가 있는 생활관 거주자는 자택(본가) 이동 또는 생활관 T동 배정
• 관리 종료: 종료일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(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보고)
[B 그룹] 밀접접촉자 관리 적용(출근 가능)
• 대상: 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동일 공간(사무실/연구실)에서 근무한 경우
•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: 최초 인지 시, 관리 종료일
• 관리 기간: 확진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간 
• 관리 방법: 밀접접촉자 생활수칙 준수
• 관리 종료: 종료일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(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보고)
<밀접접촉자 생활수칙>
매일 건강상태 확인(유증상 시 검사, 증상 개선 시까지 적극적인 치료 및 재택근무), KF80 이상 마
스크 상시 착용,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사적모임 자제, 건강수칙 준수 등
신속항원검사(자가)
‘양성’자의 
밀접접촉자
• 신속항원검사(자가)‘양성’자의 후속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선제적으로 밀접접촉자 관리 실시
• 신속항원검사(자가)‘양성’자의 후속검사 결과 양성 확인 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전환, 음성 
확인 시 관리 해제
유증상자
• 증상 발현 즉시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보고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
•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적극적인 치료 및 유증상자 생활수칙을 준수하면서 관리 실시(출근 
가능하나 재택근무 적극 활용 권고)
  ※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 확인 시까지 격리(생활관 거주자는 격리시설로 이동)
<유증상자 생활수칙>
증상 개선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수시 실시, KF94 마스크 상시 착용,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사적모
임 자제, 건강수칙 준수 등
해외입국(예정)자
•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: 입국 후 3일 이내, 입국 후 6~7일차
• 관리 기간: 입국일로부터 7일간
• 관리 방법: 해외입국자 생활수칙 준수(출근 가능)
  ※ 입국 후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재택근무 실시
  ※ 룸메이트가 있는 생활관 거주자는 자택(본가) 이동 또는 생활관 T동 배정(사전 협의)
<해외입국자 생활수칙>
매일 건강상태 확인(유증상 시 검사, 증상 개선 시까지 적극적인 치료 및 재택근무), KF80 이상 마
스크 상시 착용,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사적모임 자제, 건강수칙 준수 등
※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부서 자체적으로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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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 거주자 격리시설 신청 및 이용 방법
1. 생활관 거주자(해외입국자, 밀접접촉자 A) 거주공간
  가. 룸메이트가 없는 경우: 생활관
  나.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: 자택(본가) 또는 격리시설
2. 격리시설 이용 기준
  가. 이용 격리시설: 대학생활관 T하우스(B동) ※ 잔여실 한도 내
  나. 이용 기준: 해외입국자 또는 밀접접촉자 A에 해당하는 생활관 거주자가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 배
정하며, 호실 부족 시 다음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
    -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
    - 자택(본가)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
    - 자택(본가)에 중증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
      ※ 중증 정도와 자택 내 별도 생활공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하여 하우스마스터가 배정 결정
    - 대면 시험에 참여하는 경우
    - 참여중인 연구과제 특성 상 연구실 출근이 불가피한 경우
3. 격리시설 신청 방법
  가. 주중: 학생팀 대학생활관 담당자에게 연락(T.3603, uhousing@gist.ac.kr)
  나. 주말 및 공휴일: 
    - 연락처: 학생팀 격리동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(https://open.kakao.com/o/gbKCIH3d)
    - 운영시간: 09:00 ~ 22:00
      ※ 해외입국(예정)자는 주중에만 신청 가능
4. 격리시설 이용 방법
  가. 입실
    - 대학생활관 B동 후문을 통하여 출입(B동 정문 이용 불가)
    - 엘리베이터 이용은 불가하며 후문 통과 후 바로 보이는 계단 비상구를 통하여 입실
  나. 식사
    - 식사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배달 또는 칸막이가 설치된 원내 식당 이용)
      ※ 배달 장소: 대학생활관 B동 후문 테이블
  다. 외출
    - 대면 수업 및 시험 참여, 연구실 출근, 식사(원내 식당 이용, 배달음식 픽업) 외 외출 금지
  라. 물품 제공(식수, 쓰레기 봉투, 이불)
    - 이불은 대학원생에 한하여 무상대여, 학부생은 본인이 지참함을 원칙으로 함
    - 추가 물품은 배달음식 픽업 시 본인이 직접 수령(보관 장소: 대학생활관 B동 후문 테이블)
  마. 쓰레기 배출
    - 지급 받은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최대한 밀봉한 후 호실 현관문 밖으로 배출
  바. 퇴실
    - 사용한 호실을 정돈한 후, 이불을 대여했을 경우 호실 복도 중앙에 비치된 카트 위에 보관
    - 관리 종료(격리시설 퇴실) 사실을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 및 학생팀(T.3603)에 전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