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전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(신규) 계획(안)
[‘23.3.3. / 작성자: 안전팀 차종원 / 감수자: 안전팀장 김익수] 
 시행 근거
  ◯ 연구실안전법 제20조(교육·훈련 등).
  ◯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호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)
 교육 계획(안)
  ◯ 교육대상: 2023년도 전반기 신규로 입사 및 입학한 연구활동종사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교원, 연구원, 대학원생, 대학생)
교육 대상
교육시간
2023년도 전반기 입사한 연구활동종사자
(교원, 연구원)
8시간
2023년도 전반기 입학한 연구활동종사자
(대학생, 대학원생)
2시간
   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, 교원 및 연구원은 8시간의 온라인 안전
교육으로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진행
  ◯ 교육기간: 2023.3.6.(월)~6.16.(금)
  ◯ 교육방법: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 (사용자 매뉴얼 참조)
  ◯ 교육내용
분 류
교육 내용
교육 내용 中
희망교육 선택 후 
수강
◾ 안전보건 법령의 이해
◾ 대형 안전사고 사례
◾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
◾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
◾ 사무실 및 저위험 연구실의 위험요소
◾ 올바른 실험절차의 수립
◾ 기본 안전시설 인프라의 이해
◾ 안전사고의 유형 및 행동요령
   
  ◯ 안내사항
    - 신규교육 대상자는 2023년도 1학기 정기안전교육 면제
    - 교육 미이수자는 ID카드 차단 및 2023년도 1학기 성적확인 불가
    - 해외대학 파견 학생 선발 시 안전교육 이수결과가 반영될 수 있음
◾ 연구실 신규 설치 가이드
◾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정립
◾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
◾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
◾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
◾ 연구실 냄새의 원인과 관리
◾ 고압가스의 위험성
◾ 화학물질의 위험성
◾ 안전표지의 필요성과 종류
◾ 화학사고에 따른 대처법
◾ 전기적 위험과 안전
◾ 기계적 위험과 안전